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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26 2018고단9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945』 피고인은 2018. 10. 10. 22:30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 ’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3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과일 안주 등을 제공 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009』

1. 피고인은 2018. 9. 12. 경 대구 광역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안주 등 합계 13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 28. 경 대구 광역시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안주 등 합계 10만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영수증, 술값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내사보고( 피 혐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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