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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43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56』 피고인은 2018. 4. 21. 11:00 경 인천 남구 C, 1 층 D 주점 3번 방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637』 피고인은 2018. 4. 21. 06:0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H에게 맥주 5 병, 육포 등을 주문하고 노래방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4734』 피고인은 2018. 4. 17. 10:00 경 인천 남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3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2018 고단 4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2018 고단 47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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