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865] 피고인은 2018. 5. 19. 01:20 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 7 병, 과일 안주 등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083] 피고인은 2018. 5. 10. 02:40 경 태백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소주 1 병, 안주 2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8 고단 10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