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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3.25 2014가단23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김천시 L 답 56㎡, M 전 327㎡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56. 6. 21. 접수 제1367호로 1956.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N 답 26㎡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49. 6. 27. 접수 제14323호로 1949.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천시 L 답 56㎡, N 답 26㎡는 1957. 4. 30.경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M 전 327㎡는 1956. 5. 17.경 도로로 지적복구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일반 공중이 도로로 이용하여 오다가, 피고가 1995년경 대전통로 도로 확포장을 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다. 망 K은 2007. 11. 2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아래 각 지분별로 망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원고

A, B, C, D, E : 각 11/66 지분 원고 F : 3/66 지분 원고 G, H, I, J : 각 2/66 지분

라. 원고들은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위 상속지분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21. 접수 제6061호로 2007. 11.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4.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료는 아래 표와 같다.

도로로 평가할 경우 미불용지로 평가할 경우 04.4.1.~14.3.31. 14.4.1.~ 04.4.1.~14.3.31. 14.4.1.~ 별지 제1항 2,072,000원 월 19,000원 3,504,000원 월 33,000원 별지 제2항 12,099,000원 월 111,200원 20,463,000원 월 192,900원 별지 제3항 962,000원 월 8,800원 1,627,000원 월 15,300원 합계 15,133,000원 월 139,000원 25,594,000원 241,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O의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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