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나3022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은 김천시 L 답 56㎡(이하 ‘이 사건 L 토지’라고 한다), M 전 327㎡(이하 ‘이 사건 M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56. 6. 21. 접수 제1367호로 1956.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N 답 26㎡(이하 ‘이 사건 N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49. 6. 27. 접수 제14323호로 1949. 4.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L 토지와 N 토지는 1957. 4. 30. 토지대장상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M 토지는 1956. 5. 17. 토지대장상 도로로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현재 이 사건 각 토지는 1971. 8. 31. 일반국도노선지정령(대통령령 제5771호)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일반국도 제4호선(군산~경주선)의 일부인 영남대로에 포함되어 피고가 관리점유하고 있다.

다. 망 K은 2007. 11. 21.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아래 각 지분별로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1) 원고 A, B, C, D, E : 각 11/66 지분 2) 원고 F : 3/66 지분 3 원고 G, H, I, J : 각 2/66 지분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상속지분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2. 21. 접수 제6061호로 2007. 11. 2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004. 4. 1.부터 2014. 3. 31.까지의 임료상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

도로로 평가할 경우 미불용지로 평가할 경우 부동산 04.4.1.~14.3.31. 14.4.1.~ 04.4.1.~14.3.31. 14.4.1.~ 별지 제1항 2,072,000원 월 19,000원 3,504,000원 월 33,000원 별지 제2항 12,099,000원 월 111,200원 20,463,000원 월 192,900원 별지 제3항 962,000원 월 8,800원 1,627,000원 월 15,300원 합 계 15,133,000원 월 139,000원 25,59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