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6.03 2019가단4003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김천시 D 답 10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9. 3. 26. 접수 제8056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C에게 김천시 D 답 1035㎡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9. 3. 26. 접수 제8056호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