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표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고양군 L 답 2,544평은 1938. 9. 26. M 철도 286평, N 답 2,268평이 되었고, N 답 2,268평은 1956. 6. 6. N 답 1,071평, O 답 1,197평으로 분할되었으며, N 토지는 1972. 6. 20.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되어 P 답 910평으로 환지된 후 1977. 6. 1. 3,008㎡로 면적이 환산되었다.
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1990. 12. 27. R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1991. 4. 13. 접수 제1415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원고들은 망 Q의 상속인으로 별지 2 인용금액표 ‘상속지분비율’란 기재 각 비율대로 망 Q을 상속하였다.
마. 원고 K은 위 R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배대상 농지에서 제외된 토지로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원 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단920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4. 12.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7. 14.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 23,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원고들의 선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