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952,915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로부터 대구 동구 B 도로 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상속받아 이를 소유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에 따른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76. 12. 20.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또한, 피고의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50년경 사망한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호주 상속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대구 동구 D 답 47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 및 E 답 448평으로 분할되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이 사건 토지 및 E 토지에 관한 각 토지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상의 각 기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11. 8. 4. F이 사정받았다. 그 후 토지대장상 그에 관한 소유권이 G, H, I 등에게 순차로 이전되어 1949. 3. 14. J가, 같은 달 15. 망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등기부상으로는 1928. 8. 7. I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49. 3. 15. 망인이 1949.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토지대장에 따르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0. 4. 1. 변환되고, 1956 12. 20. 위 토지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1961. 12. 5. 분할 및 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