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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4.15 2013가단1214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김천시 G 전 2,651㎡(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49. 4. 29. 접수 제10647호로 1949. 2.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는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57. 2. 26. 접수 제687호로 1957. 2.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0. 11. 27. 접수 제19451호로 1973. 12.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2002. 9. 9. 김천시 G 전 2,420㎡와 I 전 231㎡로 분할되었고, G 전 2,420㎡는 2005. 3.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마. 망인은 2004. 5.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원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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