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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55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0. 15:40 경 창원시 성산 구 창곡동에 있는 유성 골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창곡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양형 사유가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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