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8.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5. 12.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9. 04:45 경 창원 의 창구 소답동 136-19에 있는 스모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39-22 세 븐 일 레 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14:4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아파트 1008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 구 용지로 111 금 강제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음주 측정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무면허 운전적 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조회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