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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1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1.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08. 5.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1. 7. 2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3. 23. 08: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 창구 C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양형이 유 ( 공시 송달절차 : 변경된 번호 E 전화 소환 받고 도망)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가중 사유 : 전과 누적( 동 종) 등 감경 사유 : 자백( 경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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