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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3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7. 창원지방법웜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7. 01:33 경부터 같은 날 02:37 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 구 마디 미로 21번 길 11에 있는 로데오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상 남동에 있는 대한 상회 상 남점 앞 도로, 같은 동에 있는 고인돌 사거리를 경유하여 유탑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7. 04:50 경 창원시 성산 구 신사로 106에 있는 사파 대동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E 그 랜 져 승용차 지붕과 본네트에 올라가 수차례 뜀뛰기를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120,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결격 조회서 견적서 각 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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