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11:50 경 창원시 의 창구 사림동 소재 창원 대학교 후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성산 구 곰 절 길 191에 있는 성주사 입구까지 약 3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