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1.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7. 11. 30. 가석방 되어 2018. 3. 2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 14:3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현동 7길 20 샬 롬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