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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393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32』 피고인 A와 B은 몽 골인 민 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서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관광 비자를 발급 받아 대한민국으로의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면서 의류 매장 입구에 설치된 도난 방지용 경보기가 감지할 수 없도록 내부를 은박 처리한 가방을 만들어서 부산 시내의 대형 의류 매장 및 화장품 매장에서 위 특수 제작 가방에 담아 나오는 수법으로 의류와 화장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와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4. 21. 21:06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점 ’에서, 매장 관리 자인 피해자 F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매장 입구 도난 방지 경보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내부를 은박으로 특수 제작한 검은 색 가방을 이용하고, 피고인 B은 매장 입구 도난 방지 경보기에 반응하지 않도록 내부를 은박으로 특수 제작한 흰색 종이 가방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여성용 드레스 5점, 티셔츠 1점, 자켓 15점, 바지 6점, 셔츠 5점 등 32점 시가 합계 3,204,000원 상당의 의류를 위 특수제작 가방에 각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2. 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대형 의류 매장과 화장품 매장에서 의류와 화장품 등 시가 합계 12,38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6. 20:1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점 ’에서, 매장 관리 자인 피해자 F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남성용 바지 13점, 셔츠 4점, 자켓 8점 등 의류 25점 시가 합계 1,705,000원 상당을 매장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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