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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658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8고단6589』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귀화여성이고 B(2018. 11. 27. 기소중지)은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친구관계이다.

피고인은 B과 대형 쇼핑몰인 C건물에서 함께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4. 25. 18:32경 인천 연수구 C건물 D동에 있는 피해자 ‘E’ 의류 판매점 내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F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진열대에 걸려 있던 의류를 꺼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의류에 부착된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원피스, 셔츠 등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의류 39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19고단718』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의 귀화여성이고, 부부인 베트남 국적의 B, G(각 같은 날 기소중지)와 친구사이로, 의류매장에서 도난방지용 택(TAg)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의류를 골라 쇼핑백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8. 4. 27. 16:21부터 같은 날 16:40까지 수원시 권선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의류매장에서, 그 곳 관리자인 I 등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함께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위 G가 준 쇼핑백에 진열대에 걸려 있는 도난방지용 택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시가 59,000원 상당의 치마 1개 등 총 8개의 의류를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의류 8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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