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1470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3. 17:10~17: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2층 의류 할인 행사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매장 내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D 매장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의 D 회색 구스다운 시가 263,000원 1점과 F 매장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의 F 회색 집업 자켓 시가 69,900원 1점을 도난 방지 장치(하드텍)를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