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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237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가방 1개( 증 제 4호 )를 피고인 B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70호】

1. 2016. 12. 20. 경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남자 1명과 성명 불상의 여자 1명과 공모하여, 2016. 12. 20. 16:30 경부터 같은 날 17:30 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피고인 A은 쇼핑 바구니에 절취할 의류들을 담아 이를 매장 내 CCTV 사각지대에 놓아 두고, 성명 불상의 남자 1명과 성명 불상의 여자 1명은 도난 방지 택을 제거하지 않은 의류를 매장에서 들고 나가더라도 도난 방지 벨이 울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가방에 의류들을 넣어 위 매장을 빠져나간 다음, 매장 밖에서 의류를 담아 운반할 여행용 캐리어와 등산용 가방 등을 소지하고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의류들을 여행용 캐리어와 등산용 가방에 담은 후, 피고인들과 위 성명 불상자들이 의류들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와 등산용 가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미상의 의류 불상 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2. 22. 경 특수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남자 1명과 성명 불상의 여자 1명과 공모하여, 2016. 12. 22. 15:00 경부터 같은 날 17:15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미상의 의류 불상 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들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102호】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7. 3. 18. 15:00 경부터 같은 날 17:5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G’ 의류 매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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