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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96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2019고단1103 사건의 판시 각 죄 및 2019고단1368 사건의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67』 피고인은 2019. 2. 28. 13:55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D’ 의류 매장에서, 그곳의 매니저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900원 상당의 검은색 남성 자켓 1점의 도난방지 태그를 불상의 방법으로 제거한 후 위 자켓을 입은 채로 그 위에 원래 입고 있던 롱코트를 입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3』

1. 2018. 12. 1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8. 12:18경 서울 동대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의류매장 내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8,000원 상당의 남성용 자켓 1점을 자신이 입고 온 자켓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8. 16:48경 위 가항 기재 매장 앞 노상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셔츠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2. 14: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지하상가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며 매장을 빠져나가면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분홍색 여성용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368』

1. 2019.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01:36경 서울 강남구 L 지하1층에 있는 M 영화관 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 행사장의 영업시간이 끝나 피해자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335,400원 상당의 코트 1점, 시가 4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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