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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64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택배기사로부터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보관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고 있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편취금을 직접 인출하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범행 횟수, 편취금액, 유사사건의 양형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양형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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