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42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디비’(대출의뢰자 개인정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C’라는 카페 게시판에 “1차 완편 원소스 2차 실시간 디비 분양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건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현금/통장 발급신청서(재발급)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