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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66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7.경 서울 종로구 관철동 10-2에 있는 산업은행 종로지점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종각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09. 12. 7. 17:00경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에 D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친구인 D인 것처럼 말을 걸어 ‘급히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21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산업은행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자신의 계좌를 양도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수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사기의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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