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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9 2019고단334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5.경 인천 관교동 소재 인천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OTP 기계 등을 넘겨주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 OTP 기계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2018. 10. 29.경 사실은 성매매를 알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조건 만남을 하게 해줄 테니 예약금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성매매 예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A)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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