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 중 사기방조 범행은 형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여 정범의 형에서 필요적으로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방조감경을 누락하여 처단형을 정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 78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고,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에 가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