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취득한 금원을 인출하여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준 것으로 그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타인 명의 접근매체의 개수가 21개에 이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 S과 합의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U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