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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09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4. 01:4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D와 몸싸움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그릇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영업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 및 종업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자인 서울 강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 너희들은 뭐냐,

왜 왔냐,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 범위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폭행죄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모욕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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