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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22 2017고단14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2 세) 가 운영하는 E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2월 20일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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