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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45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1.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 주점 ’에서 외상값을 변제하라는 문자를 보낸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사기꾼 년 아 내가 왜 술값을 갚아야 하 노, 씨발 년 들 부부 사기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그냥 나가 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F(50 세) 의 목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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