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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3.09 2015고단12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22:05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5번 룸 내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요구 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양주잔을 발로 걷어차고 맥주병을 벽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 취 소란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술값 미지급 경위 등에 대한 질의를 받자, 오른 손바닥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동 영상 CD,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의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1 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업무 방해에 더하여 정복 입은 경찰관을 폭행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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