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00:38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일행과 가방 등을 찾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에 들어와 종업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너 나 지금 무시 하냐
개새끼, 너 이리 와서 앉아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1. 01:05 경 위 ‘D 주점’ 앞 길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위 F에게 “ 재 수 없는 년, 뭘 쳐다봐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1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