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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나74137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3.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무배당 수호천사 프리스타일통합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주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입원장애시): 원고 만기일자보험기간: 종신 CI/LTC보험금: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CI/LTC 보험금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때,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또는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단, 최초 1회만) : 기본 보험금(3,000만 원)의 80% 지급 수술비: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5종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시(수술1회당): 1종 질병 300만 원, 2종 질병 200만 원, 3종 질병(악성신생물) 100만 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은 보험금 지급 사유인 ‘중대한 질병’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5조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4 참조)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을 말합니다.

④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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