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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242567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무배당 교보다사랑CI 보험(이하, ‘다사랑 보험’이라 한다) 계약일 : 2005. 2. 28. 가입계약 : 주계약, 암종합치료특약 등 보장내용 및 지급금액 -주계약 책임개시일 이후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받았을 경우 : CI 보험금으로 1,600만 원 -암종합치료특약 최초로 암으로 진단확정시(1회에 한함) : 암치료비로 1,000만 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최초 수술시(2회 이후 수술시는 20%) : 암수술비로 300만원 (2) 무배당 교보큰사랑CI 보험(이하, ‘큰사랑 보험’이라 한다) 계약일 : 2007. 2. 6. 가입계약 : 주계약 등 보장내용 및 지급금액 -주계약 제1보험기간 중 최초로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시 : CI 보험금으로 가입금액의 80%

나. 이 사건 각 계약의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 다사랑 보험약관에 따른 조문이다.

제18조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1)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 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을 말합니다.

큰사랑 보험약관에서는 제15조. (2) (생략) 제 20조(“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확정) “중대한 질병” 및 “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

가 작성한 문서화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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