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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나70176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다툼 없는 전제사실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1. 28.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중대한 질병'으로 최초 진단확정시 5,000만 원(CI두번보장특약 보험금),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확정시 6,000,000원(리빙케어보장특약 보험금),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혈수술시 300만 원,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시 100만 원(특정질병수술보장특약 보험금)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이 포함된 무배당 TOP클래스 변액유니버설 CI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약관의 내용 [CI두번보장특약(갱신형, 무배당) 약관] 제4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첫번째 CI’ 이 특약에 있어서 ‘첫번째 CI’라 함은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제12조('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 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중대한 화상', '중증 만성간질환', ‘중증 만성폐질환’, ‘중증 재생불량성빈혈’, ‘루게릭병’을 말합니다.

② (생략) ③ '중대한 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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