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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3027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억 500만...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보험계약의 내용 1) 원고는 2016. 1. 8. 피고의 배우자인 B와 사이에, B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가입금액 1억 원), 두번째CI보장특약(갱신형)Ⅳ(가입금액 4,000만 원), 교보암진단특약(갱신형)Ⅴ(가입금액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B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 및 수술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받을 경우 보장되는 보험금은 주계약에 의한 ‘진단보험금’으로서 그 금액은 기본보험금(1억 원)의 80%인 8,000만 원이고, B가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암으로 진단확정될 경우 보장되는 보험금은 이 사건 특약에 의한 ‘암 진단보험금’으로서 그 금액은 가입금액(5,000만 원)의 50%인 2,500만 원이다.

3) 주계약 약관 및 이 사건 특약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계약 약관] 제3조("중대한 질병" 및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별표4("중대한 질병"의 정의)에서 정한 "중대한 암",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중대한 뇌졸중",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을 말합니다. ② ~ ③ (생략)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생략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 진단확정 받았을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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