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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4가단5119624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1.부터 2014. 5.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로 하여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확정시 CI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소액암진단금 300만 원(무배당 메디케어보장특약)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누구나원하는더블통합보험(1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약관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통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누구나원하는더블통합보험 보통보험약관] 제17조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 ① “중대한 질병” 및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② 다만, “중대한 질병”에서 “중대한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중대한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8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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