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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3 2016가단24923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각 피고로 하는 무배당 플러스유니버셜CI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에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원) 주계약 (케어프리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에 의한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또는 “중대한 질병 및 수술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40,000,000 CI추가보장 피보험자(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 확정시(최초 1회한) 6,000,000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계약(케이프리 보험금)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6조 “중대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중대한 질병”이라 함은 “중대한 질병”의 정의(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한 질병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루게릭병, 중증재생불량성빈혈 [별표 4] “중대한 질병”의 정의

1. 중대한 암((Critical Cancer ① "중대한 암“이라 함은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한 주위 조직으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악성종양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2. 병리학적으로 전암병소,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등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전문의사 또는 임상병리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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