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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노809
사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B은 M의 제안에 따라 중국에서 쇼핑몰 반품 상담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감금되어 여권을 빼앗기는 등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을 당할 수 있다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강요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 2) 피고인 B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실제로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이 아니라 다른 전화상담원들이 수행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징역 1년 4월)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요된 행위인지 여부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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