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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9 2019노176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들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 E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므로, 피고인 E의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들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과 제2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 B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E의 강요된 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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