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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7 2013노1981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A(이유무죄부분 포함), D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유죄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강요된 행위 (피고인 B) 원심판결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6, 7의 범행은 H의 강요에 의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12조에 의하여 책임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B, C, D : 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피고인 A :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7.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가 피고인 B보다 한 살이 더 많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에 대하여 H가 주도적으로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H가 자신과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 B은 H와 무관하게 스스로 절도행위를 수차례 하기도 한 점, ② 공범인 I은 경찰에서'피고인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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