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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3노2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법리오해 피고인 B과 함께 범행 장소인 정육점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정육점 안에 피해자들 물건을 훔쳐오라고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정육점을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의 절취행위는 피고인 B에 의한 강요된 행위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들 소유 카드 등을 절취한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 명의 카드를 사용할 때 함께 있었긴 하였으나 그 카드가 절취한 것인지는 모른 채 사용한 것으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법리오해 주장)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였다

거나 피고인 A 자신 또는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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