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46,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30.부터 2017. 6. 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B 출생하였고, 1985. 4.경부터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피고는 C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D는 2014. 3. 30. 10:0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부여군에서 논산시 방향으로 대백제로를 진행하던 중, 충남 부여군 석성면 금백로 소재 석성교차로에서 주행상의 과실로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운전의 E 오토바이(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에게 우측 경골 상단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들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내지 13, 16, 20 내지 22호증, 을 1, 5,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 1 가동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11.까지 발생한 일실수입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통상의 가동연한을 넘어선 만 70세였음에도 철근공으로서 건설업종에 종사하고 있었고, 위 사고로 인한 치료를 마친 후인 2016. 5.경부터 2016. 12.경까지의 기간에도 철근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