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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3나19036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F은 2012. 2. 13. 17:35경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의 코너 부분에 주차한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좌측 및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홈플러스 사거리를 직진하던 원고 A 운전의 C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가해차량의 운전석 아래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G정형외과 및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도 이미 출발을 시작한 가해차량의 운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 원고 A은, 보험설계사로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연도에 월 평균 26,585,074원의 수입을 올렸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과 같은 자유직업 소득자의 경우 총 수입액 전부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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