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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30 2016가단202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870,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8.부터 2017.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5. 17. 19:03경 논산시 C 소재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에서 D 봉고3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견관절의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이 악화되어 회전근개재건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B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의 치료비 등 합계 11,748,796원을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연한: 농촌일용노임 국가통계포털(kosis.kr) 참조(노임 상승분 반영) , 가동일수 월 25일, 65세가 될 때까지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되기 전날인 2016. 12. 9.로 보고, 농촌일용노동자의 월 평균 가동일수 25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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