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13행의 “C”를 “G”으로 고쳐 쓰고, ② 제3면 제5행의 “하였다” 뒤에 “{B은 경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노면의 상태가 괜찮았고 안개가 끼는 등의 시야장애도 없었으며 자신이 제대로 확인하고 운전하였어야 했는데 잘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을 제8호증의 7)}“를 추가하며, ③ 제3면 제11, 12행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한편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은 배척한다. 가.
소극적 손해 1) 인적사항 F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만 54세 11개월 8일 2) 기대여명과 여명종료일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원고와 같은 54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27.05년인데,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여명이 27% 단축되었으므로, 여명종료일은 2034. 8. 16.이다.
3) 직업과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2014. 9.경 주식회사 청하토건에서 7일간 철근공으로 근무하며 1,050,000원을 지급받는 등 계속하여 철근공으로서 근로를 해왔으므로, 1일 노임단가를 150,000원(= 1,050,000원 / 7일 으로 보아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