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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5가단5160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9. 9. 9. 15:11 광주 광산구 옥동 평동역 고가 앞 도로에서 B 차량과 C 차량 사이에 발생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D은 2009. 9. 9. 13:11경 소외 E 소유인 B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옥동 소재 평동역 고가 앞 도로상에서 우회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C 차량의 뒷 부분을 위 가해차량의 전면부위로 추돌하였다. 2) 피고는 위 사고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손해보험주식회사는 E와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종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고, 원고는 2015. 5. 27. 위 회사로부터 모든 영업과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며, 2016. 1. 21.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한 사고인데도 피고가 사고일부터 5년 9개월간 치료를 받으며 원고로 하여금 진료비로 9,474,350원을 지급케 하였는바, 상해 정도와 더 이상의 진료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일실 수입(12,564,463원)과 위자료(10,000,000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써 그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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