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73,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2.부터 2020.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 굴삭기를 운전한 사람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사실, 가해차량은 2019. 1. 22. 07:00경 경남 고성군 회화면 대둔삼거리에서 고성터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선행하던 원고의 위 굴삭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굴삭기 후미를 정면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4-5번 요추간반 수핵탈출증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가해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 이 사건 사고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