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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06 2014고단1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7. 22:1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와의 폭행 건으로 경찰공무원인 경위 E(44세)가 메모받침대를 가지고 와 인적사항을 묻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E가 들고 있던 메모받침대를 빼앗아 위 E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 등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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