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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0. 21:10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D로부터 ‘도박사건 처리 때문에 탑승시켜줄 순찰차가 없으니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답변을 듣고도 귀가하지 아니하고 위 지구대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7경 위 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위 D에게 ‘씨발 놈들아, 개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의경 1기 출신이다. 남자 대 남자로 한번 붙자’라고 욕설하던 중 D로부터 그만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두 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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