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06:37경 대구 동구 용계동 용계삼거리 부근 814번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해 버스기사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운행을 방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C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C지구대에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야, 이 씹할놈들아”라고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적으로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조용히 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개새끼, 너는 뭐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턱을 1회 치고, 오른발로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신고출동 관련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전과 없으며 동종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